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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포스티유(Apostille)란?
    정책, 협약 2021. 6. 2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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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제주살암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아포스티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약 1년 반 전에 러시아 금융 서비스 인증을 위해서 이것저것을 조사하던중 한 이상한 단어를 찾게 됩니다. 바로 Apostille라는 단어였습니다. 번역기를 돌려봐도 '아포스티유'라고만 나와서 무슨 소린지 모르겠어서 고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원래 우리나라 문서를 해외에서 사용하려면 '영사확인'이란 것을 받아야 합니다. 사용하려는 문서를 외교부에서 영사 확인을 받고 사용하려는 국가의 공관에서 한번더 영사 확인을 받아야 대상 국가에서 문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문서를 중국에서 사용하고 싶다면 이 문서를 들고 외교부로 가서 영사확인을 받고 주한 중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해당 문서를 중국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시간이 많이들고 무엇보다 수수료가 쎕니다. 외교부의 영사확인은 1000원 밖에 안하는데 외국공관은 비쌉니다. UAE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 목적의 영사확인 수수료가 100만원입니다.

     

    아포스티유란, 이러한 영사확인 과정을 폐지하여 빠르게 인증하도록 하는 문서입니다. 해당문서에 아포스티유를 발급하면 별도의 영사확인 과정 없이 문서 제출로 모든 과정이 끝납니다.

    모든 아포스티유 문서에는 Convention de La Haye du 5 octobre 1961라는 프랑스어가 들어가는데, La Haye가 네덜란드 헤이그입니다. 헤이그 협약에 참여한 일부 국가들이 아포스티유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https://www.0404.go.kr/consulate/consul_apo.jsp

     

    아포스티유&영사확인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아포스티유&영사확인 재외국민의 영사서비스를 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아포스티유 확인” 이란? · 한 국가에서 발행한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사용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

    www.0404.go.kr


    아무 문서나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포스티유는 공문서 또는 공증문서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문서는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문서, 쉽게 말해 국가기관에서 발행한 문서를 말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여권사본증명서, 이혼판결문, 국공립학교에서 발행한 증명서 등이 해당합니다. 사립학교증명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단, 사립 초중고의 성적, 졸업증명서는 행정문서로 취급). 이래서 국립이 좋습니다.

     

    공증문서는 공문서를 제외한 사문서에 공증을 받은 문서를 말합니다. 공증은 공증 자격이 있는 사람만 가능한데, 변호사가 대표적입니다. 번역문, 회사 발행 문서, 신분증 사본등이 사문서고 여기에 공증 회사나 변호사 사무소를 찾아가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아포스티유 발행이 가능합니다.

     

    혹시 해외 기관에서 Nortarized Document를 제출하라고 적혀있는데, 공문서로 대체 가능하다면 Diploma document로 대체 가능한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공증료가 비싸니 아끼는게 좋습니다.

     

    처음에는 이런것을 잘 몰라서 제가 직접 여권사본을 만들고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으려 했는데, 사문서는 변호사 공증이 필요하다고 해서 거절당했었습니다. 하지만 여권사본증명서라는 공문서가 있었고 제가 그때 여권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해당 문서에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여권사본증명서는 여권 발급 기관에서 1000원내고 발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제주시는 제주도청에서 여권 발급을 접수하고 있는데, 도청 여권과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공문서냐 공증문서냐에 따라 아포스티유 발급 기관이 달라집니다. 법무부 문서와 공증문서는 법무부에서 아포스티유를 발행하고 법무부 아포스티유 대상이 아닌 문서는 외교부에서 발행합니다. 법무부 문서를 제외한 공문서는 외교부 발행 대상입니다.

     

    그런데 창구만 다르고 발행하는 건물은 같은 것 같습니다. 법무부 아포스티유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직접가서 신청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국민외교타운, 외교센터) 건물로 찾아가야 합니다. 저는 서울 갈일이 있을 때 서류를 맞게 준비해서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팬데믹이고 진정세가 찾아오지 않으니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접수할 때에는 아포스티유 신청서, 아포스티유를 받고자 하는 문서, 신청인 신분증 사본, 전자수입인지(구입후 프린트 해서 동봉), 반송봉투와 우표를 부착해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타운 6층 외교부 영사민원실 아포스티유 담당자(우)06750)로 보내면 됩니다. 당연하지만 보낼때는 등기로 보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아포스티유 발행 가격은 1000원으로 저렴한 편입니다. 요금은 현금으로 직접 내지 않고 수입인지로 지불해야합니다. 외교부센터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해서 내려면 현금밖에 안되지만, 집에서 미리 인터넷으로 구매하면 카드나 계좌이체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www.e-revenuestamp.or.kr

     

    전자수입인지

     

    www.e-revenuestamp.or.kr

    [별지 제1호서식] 아포스티유 _ 본부영사확인서 신청서.pdf
    0.12MB

    위의 문서는 아포스티유 신청서입니다.


    하지만 아포스티유가 만능은 아닙니다. 우선 안되는 국가가 꽤 있는데, 위에서 예시를 들었던 중국(단 홍콩, 마카오는 가능), 대만, 캐나다, 베트남, 태국 등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포스티유 협약국이라 하더라도 영사확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0404에서 아포스티유 협약국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문서는 한글이고 영어로 많이 발행해주긴 해서 영어군 국가에서는 문제없이 사용가능하지만, 다른 외국어 사용 국가는 해당 국가의 언어가 아니라면 해당 언어로 번역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번역문을 작성하면 그 문서에 대해서 공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준비시간이 길어지고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https://www.apostille.go.kr/gb/app/appIndex.do

     

    대한민국 아포스티유 | Republic of Korea e-Apostille Service

     

    www.apostille.go.kr

    일부문서는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범죄경력회보서, 사업자등록증명등 여러 문서들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온라인은 무료이니 잘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주살암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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